빈집 무단 점유 '스쿼터' 이젠 경찰이 체포한다
조지아주에서 지난 12월부터 5개월간 빈집을 무단 점유한 '스쿼터'(squatter) 6명이 체포됐다. 조지아주에서는 주택 무단 침입자를 형사 처벌하는 법이 지난달 처음으로 제정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사우스 풀턴 시 경찰은 4일 햄튼 오크스 주택 단지에서 지난해 12월 말부터 장기간 비어있던 집을 무단 점유하던 남성 6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을 단지 내에서 차량을 훔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해부터 주택 무단 침입 문제가 반복돼 왔다. 주택소유주협회(HOA) 회장인 멜 키톤 씨는 "지난해 단지 내 무단 거주 사례가 18건까지 늘었다"며 "주택 소유권 분쟁이 민사 사건으로 다뤄진 탓에 경찰 개입이 불가해 집주인들이 직접 집을 부수고 들어가 그들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해왔다"고 전했다. 지난달 24일 제정된 스쿼터 처벌법이 시행되면 주택 불법 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가 임대 또는 매매 계약서를 3일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강제 퇴거 명령을 받게 된다. 아울러 무단 침입 혐의가 입증되면 최장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무단 점유 기간 동안의 집세 배상을 요구받을 수도 있다. 키톤 회장은 "사건이 발생한 주택의 가격은 51만 8000달러"라며 "주택 가격에 상응하는 높은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무단점유 처벌법 주택 무단점유 처벌법 제정 빈집 침입